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만 18 ~ 59세로, 이 기간내에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3년부터는 조금 더 늦춰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얼마나 늦춰지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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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5년마다 1살씩 늦춰집니다.
즉, 61년생, 65년생, 69년생은 국민연금을 1년씩 늦춰졌는데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만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만 64세, 2033년 이후 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61년생부터 72년생까지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61년생은 2023년, 65년생은 2028년, 69년생은 2033년이었으나, 2023년 개정되어 24년, 29년, 34년으로 지급 시기가 1년씩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61년생 6월에 태어났다면, 2024년 7월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변경에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로, 빨리 받는 만큼, 1년 앞당겨서 받을 때 마다 6%씩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즉, 61년생은 24년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년 앞당겨서 23년부터 지급을 받으면, 6%차감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65년생 : 2024년
- 66년생 : 2025년
- 67년생 : 2026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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